정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외국인근로자고용법안을 임시국회에 상정키로 했던 당초 방침을 철회했다.
陳稔(진념)노동부장관은 4일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한 중소기업인들의 반대가 거센데다 정부 부처간에도 아직 의견조정이 되지 않고 있다』며 『올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기국회는 대통령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 열리는 점을 감안할때 현정부 임기내 고용허가제 도입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