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4단독 朴燦(박찬)판사는 4일 붐비는 퇴근길 전동차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37·회사원)에게 성폭력범죄 처벌법위반(공중 밀집장소 추행)죄를 적용,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이모씨(51·여) 외에도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가 2명이나 더 있고 김씨가 지난 2월에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피해자와 합의해 풀려난 전례가 있는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은 범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