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폭행 중학생 영장 발부

  • 입력 1997년 7월 6일 19시 51분


지난 2일 발생한 중학생의 교사폭행 사건(본보 4일자 39면 보도)과 관련, 수원지법은 6일 광명경찰서가 신청한 이모군(15·경기 광명시 소하동)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崔先鎬(최선호)판사는 『10대의 나이에도 불구, 스승을 폭행하는 반인륜적 행위를 저지르는 등 이군의 죄질이 나쁘고 도주의 우려가 높아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이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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