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에 놓인 동식물이나 이 동식물로 만든 박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내년 6월말까지 환경부에 신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8월말까지 선정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포획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멸종위기에 처한 식물을 채취하거나 고사시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