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崔秉鶴·최병학 부장판사)는 12일 PC통신회사측이 파업을 독려하고 정부와 회사측을 비방하는 글을 통신게시판에서 무단삭제한데 따른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한국통신노조가 한국PC통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C통신 정보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통신운영업체는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과 허위사실 등이 포함된 글을 사용자가 올릴 경우 이를 삭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통신노조는 지난 95년 5월 파업기간에 파업을 독려하고 정부와 회사측을 비판하는 글 28건을 노조의 전용PC통신망(CUG)에 게재했으나 한국PC통신측이 이를 모두 삭제하자 소송을 냈다.
〈이호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