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네살짜리 사내아이의 이름을 한글로 지었는데 여자이름 같고 사주도 좋지 않다고 해 이름을 바꾸고자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A>사람의 이름은 한번 호적에 올리면 그 이름을 중심으로 수많은 사회적 관계가 생기므로 엄격히 규제하는 편이다.
그러나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를 비롯해 △실제 부르는 이름과 다른 경우 △족보상의 항렬자와 다른 경우 △친족중에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 △성명의 발음이나 의미가 나쁜 경우 △성명철학상의 이유 △성명이 악명높은 사람과 같거나 비슷한 경우 △이름이 부르기 힘들거나 잘못 부르기 쉬운 경우 등은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이름을 바꿔야 할 특별한 사정을 본적지나 주소지 법원에 입증하면 이름을 바꿀 수 있다. 물론 안되는 경우도 있다. 또 나이가 많을수록 이름 바꾸기는 점점 어려워진다.
이름을 바꾸기 위한 소송비용은 인지대 1천원과 송달료 4만2천원 정도다.
〈도움말:성동구청 고문변호사 최재천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