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교통사고 전담재판부 운영…9월부터

  • 입력 1997년 7월 18일 20시 20분


대법원은 18일 오는 9월부터 전국 법원에 일반 교통사고는 물론 음주 및 뺑소니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를 전담해 처리하는 교통사고 전담재판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교통사고사범은 재판에 넘기면 2,3주내에 공판을 개시하는 등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되 피해를 가급적 빨리 구제하기 위해 형을 선고하기 이전에 재판과정에서라도 치료비와 물적피해에 대한 배상을 명령하는 배상명령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방침은 교통사고사범에 대한 재판부간의 양형(量刑)차이를 줄이고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다음달 20일까지 전국 15개 본원과 34개 합의지원에 1심의 경우 형사단독판사를, 2심의 경우 형사본안 항소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등 전담재판부 구성을 끝내고 9월 정기인사와 동시에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전체 형사사건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교통사고사건중 약식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을 전담재판부가 처리하게 된다. 대법원은 또 전담재판부 운영 한달째인 9월29일 전국 교통사고 전담재판부회의를 열어 유사한 교통사고 범죄에 대한 전국 법원의 통일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대법원은 앞으로 교통사고 뿐만 아니라 언론 경제 약물범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도 설치, 운용할 예정이다. 〈하종대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