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검사노력이 45억 국가땅 지켜

  • 입력 1997년 7월 19일 08시 44분


한 검사의 집요한 노력으로 국가가 개인에게 거저 내줄 뻔했던 45억원대의 국유지를 지켰다. 서울지검 송무부(金泳哲·김영철 부장검사)는 18일 학교법인 리라학원이 학교부지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1심에서 국가를 대리해 승소판결을 얻어냈다. 현재 리라초등학교 건물과 운동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서울 중구 예장동 소재 부지 1천8백여㎡는 리라학원이 지난 64년 국가에서 임대받아 사용해온 땅. 그러나 학교측은 지난해 5월 이땅에 대해 점유취득시효 20년이 완성돼 소유권을 갖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소송의 쟁점은 학교측 점유의 내용. 만일 학교측이 국가에서 무상으로 땅을 넘겨받아 점유해왔다면 20년이 지난 시점에 소유권을 갖게된다. 그러나 이 땅의 주인이 있는 줄 알고 「임대」받아 사용했다면 점유취득시효는 처음부터 진행하지 않는다. 학교측은 소장에서 문제의 땅을 국가에서 무상으로 넘겨받아 20년 이상 점유하고 있었다며 소유권을 주장했다. 별다른 증거가 없는 한 이 땅은 고스란히 학교측 소유로 넘어갈 판이었다. 사건을 맡은 송무부 崔運植(최운식)검사는 지난 3월 십여차례 공판을 진행하다 3개월동안 리라학교를 관할하는 중구교육청을 뒤져 학교측이 「국유지를 임대받아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별지가 붙어있는 학교정관(定款)원본을 찾아냈다. 정관별지를 제출받은 법원은 곧바로 학교측의 주장을 기각하고 문제의 땅이 국가재산임을 인정했다. 학교측은 소송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정관 별지를 제거한 뒤 정관을 제출했던 것. 리라학원은 항소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긴 하지만 국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사용료를 내든지 아니면 부지를 매수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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