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지여교사」 해임…서울시교육청

  • 입력 1997년 7월 19일 08시 44분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촌지기록부」로 물의를 빚은 서울 N초등학교 조모교사(54·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조교사를 해임키로 18일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조교사가 징계위에서 촌지기록부작성 사실을 극구 부인했으나 이를 해명할 만한 증거가 없고 도덕적인 책임이 커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정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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