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단순 법규위반으로 은폐 처리하거나 교통사고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숨긴 경찰관 8명과 실제운전자 20명 및 허위신고 운전자 20명이 감사원감사에 적발돼 각각 입건됐다.
감사원은 20일 충남 천안경찰서 입장파출소가 지난 95년 12월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중상 1명 대물피해 1천2백만원의 교통사고를 낸 김모씨 대신에 이모씨가 운전한 것으로 사고를 은폐 처리하는 등 16개 경찰서에서 이같은 비리가 저질러졌음을 경찰청 감사에서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또 서울 구로경찰서 등 43개 경찰서가 지난 95, 96년 2년간 8백54명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한 뒤 10개월이 지나서야 행정처분 사실을 전산입력, 이들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총 보험금 55억3천7백여만원을 부당하게 수령케 한 사실을 적발했다.
〈윤정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