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韓正悳부장판사)는 23일 빌려간 5억원대의 분재를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故 李秉喆 삼성그룹 회장의 장남 李孟熙피고인(66)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측은 6개월 시한으로 빌려준 분재를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李피고인이 추후 대금을 지불한 사실이 인정되고 분재 매매는 일정기간 길러본뒤 대금을 주는 것이 관례인 만큼 횡령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李피고인은 지난 92년10월부터 6차례에 걸쳐 분재업자 姜모씨(43)로부터 분재 1백57점(감정가 5억7천만원 상당)을 빌려간뒤 반환요구를 무시한채 임의처분한 혐의로 지난해2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