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기오염을 줄인다는 취지로 실시하고 있는 「매연차량 시민신고제」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민들이 매연차량을 신고해도 사후 점검제도의 허점 등 제도상의 미비 때문에 실제 단속되는 비율은 극히 낮아 제도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6월중 시민들의 매연차량 신고건수는 7천9백97건이었으나 이중 위반기준치인 「매연농도 3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단속된 경우는 1백34대, 1.7%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매연 단속기준 미달 4천1백25대(53%) △검사불응 2천대(25%) △타시도 통보 및 차적조회 불능 1천6백여대(20%) 등으로 분류됐다.
이처럼 단속률이 낮은 것은 구청 등에서 신고된 차량에 대해 추적검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고된 차량이 검사소 등에서 자진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식이어서 사전 조작의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단 신고된 차량에 대해서는 당국의 입회하에 공인된 기관에서 매연배출량을 검사해 위반여부를 가려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육안신고인만큼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다』며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 직접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양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