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판매 과당경쟁 중앙일보등 3社 징계

  • 입력 1997년 7월 23일 20시 10분


한국신문협회 신문공정경쟁심의위원회(위원장 崔鐘律·최종률)는 23일 신문 판매부수를 늘리기 위해 경품을 제공하거나 이삿짐을 날라주다 적발돼 징계를 받은 중앙일보 부산매일 영남일보의 위반사실을 공개했다. 신문공정경쟁심의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신문공정규약 시행세칙을 개정,판매부수 확장을 목표로 한 경품류 및 노무제공(이삿짐 나르기 등) 행위에 대한 징계조항을 대폭 강화했다. 개정된 세칙은 어떤 종류의 경품이든 제공사실이 드러나면 1회 적발에 위약금 1백만원을 부과하고 이삿짐나르기 등 노무제공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업체별 입주아파트 총세대의 10%에 대해 1년치 구독료를 위약금으로 물리도록 규정했다. 〈박원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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