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5일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해외로 입양되는 아동의 수를 매년 3∼5%씩 줄이고 국내입양지정기관 가운데 입양실적이 10명 미만인 곳은 올해안에 통폐합하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입양기관이 외국의 가정에 입양시키는 아동의 수에 대해 제한을 두지않았으나 앞으로는 최근 3년동안의 국내입양 실적에 따라 기관별로 전년에 비해 3∼5% 낮은 선에서 허용한다는 것.
이와 함께 전국 25개 국내입양지정기관 가운데 입양실적이 10명 미만인 곳은 올해안에 통폐합, 내년부터 시도별로 1개씩의 전문기관을 두어 중점육성키로 했다.
〈김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