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카메라 처벌법」제정 필요…서울지법 의견서 제출

  • 입력 1997년 7월 26일 07시 59분


서울 신촌 그레이스백화점 여자화장실내 비밀카메라 설치사건을 내사했던 서울지검 서부지청(지청장 辛光玉·신광옥)은 앞으로 예상되는 동종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의견서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제출했다. 내사를 지휘한 서부지청 형사3부 兪炳圭(유병규)검사는 25일 『도찰(盜察)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형법 등 현행 법률에 신설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최근 법무부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부지청은 입법의견서에서 『현행법상 도찰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며 『공적 및 사적 비밀을 침해하는 모든 유형의 도청 도찰 촬영 무단녹화행위를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특별법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철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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