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구제하기 위해 지난 3월7일 청소년보호법(문화체육부)을 제정,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보건복지부)에서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한편 미성년자보호법(61년제정)에는 미성년자의 연령은 20세 미만이며 미성년자는 음주 흡연 유흥업소 등을 출입할 수 없게 돼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대학생이나 직장인 군인 등도 만20세가 되기전까지는 음주 흡연 및 유흥업소 출입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로 20세 미만의 군인이나 대학생은 음주 흡연에 구애받지 않는다.
또한 풍속영업규제법상 18세 미만자는 유흥업소종사자로 일할 수 없다. 따라서 18, 19세 청소년의 경우 술집 접대부로는 종사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보호법상 술집출입은 못한다는 모순이 생긴다.
흡연 규제범위도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8세미만,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19세미만, 미성년자보호법에서는 20세미만으로 돼 있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 경우 문체부가 단속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건복지부의 단속에 적발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 등 단속주체에 따라 처벌도 크게 다르다.
이와같이 들쭉날쭉한 청소년관련법을 일관되게 정비하는 작업부터 서둘러야 하겠다.
박근송(서울 강서구 화곡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