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장영자씨부부는 공영토건에 98억 배상하라』판결

  • 입력 1997년 7월 27일 20시 38분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曺大鉉·조대현 부장판사)는 26일 공영토건이 李哲熙(이철희·74) 張玲子(장영자·53)씨 부부를 상대로 낸 1백40억여원의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이씨 부부는 공영토건에 9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부부가 공영토건에 장기저리로 돈을 빌려주고 두배에 달하는 약속어음을 받아 이를 유통시키다 만기 이전에 회수하지 못해 공영토건을 부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씨는 지난 94년 유평상사 어음부도 사건에 연루돼 유죄를 선고받고 현재 복역중이며 남편 이씨는 자금동원능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구상금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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