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의 대통령후보결정자 축연에서 한 국회의원이 이회창 대표의 부인을 「영부인」(令夫人)으로 부르는 아부성 언행을 했다는 기사가 여러신문에 실렸다.
영부인이란 말은 본래 남의 아내에 대한 높임말로서 부인(夫人)과 같은 뜻으로 쓰는 말이다. 그런데 요사이는 위의 경우처럼 이 「영부인」을 「대통령의 부인」만을 뜻하는 용어로 잘못 알고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 국회의원도 영부인을 대통령의 부인이란 뜻으로만 알고 사용했을 것이다.
「영」은 명사 앞에 붙는 접두사로 존경의 뜻을 나타내어 남의 가족을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이다. 그래서 남의 아들은 「영식」(令息), 남의 딸은 「영애」(令愛), 남의 부인은 영부인이라 한다. 따라서 대통령 부인만이 아닌 남의 부인도 영부인이 된다. 영부인은 대통령 부인의 전유물은 아닌 것이다.
대통령앞에서 그 부인을 가리켜 말할 때는 「영부인께서는…」이라 하고 제삼자에게 말할 때는 「대통령의 영부인은…」이라 해야 옳다. 영부인을 대통령의 부인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3공화국 시절 육영수 여사를 영부인이라고 특별히 부른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큰 영애」 「작은 영애」도 특정한 지칭이 아님은 말할 것도 없다. 영부인의 사용에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
채영현(고교교사·경남 거창읍 상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