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吳점록 인력차관보는 29일 전날 국회본회의 정회소동의 발단이 된 李會昌(이회창) 신한국당대표 아들의 병적기록표와 관련, 『국민회의 千容宅(천용택)의원의 요구자료에 대해 국방부 실무자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병적기록표 관련 일반항목」으로 잘못 이해해 「공문서 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615호)에 따라 3년 보존후 파기한 것으로 기재했다』고 밝혔다.
吳차관보는 『千의원이 실제로 요구한 李대표 두 아들의 징병신체검사 관련서류는 3년 보관후 폐기됐으며 두 아들의 병적기록표는 보관중』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실무자는 千의원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을 통해 『징병신체검사 관련서류는 공무서 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에 따라 3년 보존후 파기했으므로 제출이 불가하다』고 밝히고 「참고사항」이라며 「▲징병검사 결과처리(3년) ▲정밀검사(정밀검사 의뢰 및 결과처리)(3년) ▲귀향자처리(3년)-귀향자 처리관계문서(병적기록표 진단서 병역증 귀향자 명부), 귀향자처리부」라고 기재했었다.
한편 국방부는 병적기록부 관리실태와 관련, 현역복무후 전역자 병적기록표는 영구보존하고 징집면제자의 병적기록표는 공문서 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상에는 보존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현재 병무청에서는 40세까지 전시근로소집을 위해 제2국민역(징집면제자)에 대해 병적기록표를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문서 분류및 보존에 관한 규칙에 소집면제자 명부와 제2국민역 명부는 「30년 보존」으로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