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대학생들의 재판을 맡은 서울지법 본원 3개 형사합의부 판사들이 이들의 폭력 시위 원인을 분석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피고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21부(재판장 閔亨基·민형기 부장판사)는 29일 첫 공판을 받은 16명의 대학생들에게 10문항의 「질문서」 1부씩을 나눠 주고 다음달 5일까지 답안을 작성,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재판부가 직접 작성한 질문의 골자는 「올바른 대학생의 자세」 「우리 대학과 사회의 문제점」 「한총련과 폭력사용에 대한 자신의 입장」 「올바른 시위문화에 대한 견해」 등 모두 네가지.
재판부는 우선 「고민이 있을 때 대화하는 상대방은 누구인가」 「우리의 대학이 다양한 의견들을 수용하는 분위기라고 생각하는가」 등의 질문을 통해 대학내부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물었다.
재판부는 또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일반인들이 반대하는 시위를 무리하게 강행해야 하는 이유는」 등을 묻고 「폭력시위를 추방하고 건전한 시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민부장판사는 『지난해에는 학생들의 사법처리 여부만을 염두에 두었으나 같은 일이 반복된 만큼 이번 기회에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본원에 계류중인 한총련 피고인 1백6명의 설문 결과를 모아 분석작업을 거친 뒤 「대학생 폭력시위, 그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각 재판부는 심리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보다는 가족과 학교 폭력시위 등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묻는 「토론식」방법을 도입, 이들이 답변과정에서 자신과 학생시위에 대해 고민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