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강력부 朴忠根(박충근)검사는 29일 변호사사무실 직원을 법률 고문으로 두고 유흥업소 이권을 장악, 조직 운영자금을 마련해온 「인수파」두목 朴仁洙(박인수·31·주점업·부산 연제구 거제동)씨 등 10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법률 고문 林勳(임훈·33·변호사사무실 직원·부산 기장군 기장읍)씨 등 4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95년7월부터 부산 동래 온천장지역에서 로얄단란주점 등 6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조직원들을 시켜 주변유흥업소 주인들을 협박하거나 업소내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는 한편 자신들이 운영하는 주점에서는 불법심야영업을 일삼아 매월 수천만원의 이득을 챙겼다는 것.
또 법률고문인 임씨는 조직원이 구속될 경우 변호사 선임문제와 검 경찰의 수사동향 파악 등의 역할을 해온 혐의다.
〈부산〓석동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