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외국인 친구의 어머니와 친구들이 제주도 관광을 왔기에 안내를 했다. 제주공항 안내데스크에서 렌터카회사를 소개받았는데 한시간쯤 뒤 직원이 차를 몰고와 두 세가지 서류에 서명토록했다. 그 중 인수증에는 자동차모양이 성냥갑만하게 그려져 있었다. 직원은 차량의 파손여부를 확인하고 그곳에 지적해 달라고 했지만 별다른 파손상태가 보이지 않고 또 손님들을 기다리게 하는 것도 미안해 이상이 없다고 서명을 했다.
2박3일간의 일정을 마친후 직원이 차를 회수하러 호텔로 왔다. 그 직원은 차의 미세한 손상(실금)을 지적하면서 차를 훼손시켰으니 1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나는 차량이 파손될만한 실수를 저지른 일이 없어 처음 빌릴 때와 똑같은 상태라고 얘기했다. 그러나 그 직원은 인수증의 그림을 보여주며 아무런 손상표시가 없었다고 우겨 한참 실랑이를 했다.
차를 인수할 때 찬찬히 살피지 못한 것이 실수지만 이것은 렌터카회사의 상습적인 수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제주도에서 차를 빌리게 될 경우 흠집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길 바란다.
주남일(서울 강남구 역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