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5년 한일신협약에 서명한 매국5적 중 끝까지 살아남아 호사를 누린 인물이 이완용이다. 얼마전 그의 자손들이 잃어버린 땅을 되찾고자 법원에 소유권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을 법적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인정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이완용이라고 해서 불평등을 당해서는 안된다. 또한 그의 자손들이 조상의 죄까지 세습할 이유가 없다. 연좌제의 금지가 이를 보호해 주고 있다.
그러나 법의 잣대로 평가한 판결에 대해 한가지 의아한 부분이 있다. 자신의 소유가 됐더라도 그 재산의 소유동기가 법에 어긋난다면 당연히 그 재산은 법적으로 추징을 받게 돼있다.
이완용은 매국의 대가로 많은 돈을 받았고 권력을 누렸다. 그러한 결과물이 나라가 바뀐 후에 유산으로 자손들에게 세습됐고 해방후 소유권을 상실했던 자손들이 다시 법을 통해 이제 그 소유권을 다시 인정받게 됐다. 문제는 현재 한국의 법이 그 당시를 심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법의 잣대가 아니라 민족의 역사란 잣대로 봐야 할 것이다.
나라를 판 대가로 만들어진 재산이 일제 강점이 끝나고 새로운 국가가 생겨난 지금에 다시 그 권리가 인정된다면 민족의 역사는 그때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법통을 잇고 있다는 것인지 석연치 않다. 민족과 국가를 상대로 저지른 부정행위는 법의 잣대로만 평가할 수 없는 역사적 명분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다.
전남진(서울 송파구 잠실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