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잔류자 1일 소환…1차로 1백2명대상

  • 입력 1997년 7월 30일 20시 56분


검찰 경찰 안기부 등으로 구성된 좌익사범합동수사본부(본부장 周善會·주선회 대검공안부장)는 30일 그동안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은 중앙조직원 7백36명에 대해 8월1일부터 2단계로 나누어 전원 공개소환, 형사처리키로 했다. 수사본부는 1일 한총련 중앙위원 등 1차처리 대상자 1백2명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를 발송, 소환 조사하고 8월중순부터 2차 처리 대상자 6백34명을 조사한 뒤 10월까지 형사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수사본부는 이들이 공개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개인별 검거전담반을 편성, 사전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경우라 할지라도 한총련을 탈퇴하지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이적단체구성 및 가입죄를 추가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공개소환에 응한 뒤 한총련 자진탈퇴 의사를 밝히는 학생에 대해서는 기소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총련 산하 2백6개 대학중 30일까지 한총련을 탈퇴한 대학은 1백12개 대학(4년제 58개, 전문대 54개)으로 전체의 54.6%에 이르며 개인적으로 탈퇴한 학생은 2백82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서울대 등 19개 대학 총학생회 및 단과대 학생회는 30일 한총련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9월 2학기 개강 후 총투표를 통해 탈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북대 등 15개대 총학생회와 4개 단과대학생회로 구성된 「전국 학생대표자 연석회의」(의장 李碩炯·이석형 서울대총학생회장)는 이날 오후 서울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조원표·신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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