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3일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는 등 불법학생운동에 대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검찰의 사법처리여부에 관계없이 징계조치를 취하도록 각 대학에 지시키로 했다.
특히 지난해 한총련의 연세대사태 이후 연세대 등 3∼4개 대학에서만 관련 학생들을 징계하는 등 그동안 불법학생운동에 대한 대학의 대응이 미온적이었다고 판단,이번에는 대학별로 학칙을 엄격히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학생들에 대한 징계보다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 각 대학이 징계에 앞서 한총련 탈퇴를 위한 설득작업을 지속적으로 벌이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을 징계하는게 목적이 아니라 교육적으로 이들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설득하는게 중요하다』며 『그러나 끝까지 반성을 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다른 학생들에게 미칠 악영향 등을 고려해 징계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