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또는 배우자의 차량을 탔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장기 운전자보험의 보험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보험감독원은 4일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귀가하다가 추돌사고로 다친 문모씨(41·경기 수원)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분쟁조정 신청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보감원은 결정문에서 『장기 운전자보험의 약관에 규정돼있는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생긴 사고」에 대한 보상에는 피보험자가 차를 직접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 뿐 아니라 자신 또는 배우자 소유의 차량에 탑승해있던 중 생긴 사고까지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며 『따라서 보험사는 문씨에게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보험사는 약관상 「운행」의 범위를 차량 소유주 본인이 직접 운전하던중 발생한 사고로 좁게 해석,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왔다.
〈천광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