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괌에서 추락한 대한항공 여객기는 동양화재에 1인당 최고보상한도가 14만달러(1억2천4백60만원)인 승객배상책임보험과 6천만달러(5백34억원)짜리 기체(機體)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양화재측은 『이번 사고로 숨진 탑승객들에게 나이 소득 등을 토대로 산정해 1인당 최고 14만달러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부상자들에게는 입원치료비와 후유장애 등에 따라 이 범위안에서 보상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승무원들에게는 1인당 최고 10만달러(8천9백만원)가 지급된다.
이와는 별도로 개인적으로 △생명보험 △개인연금보험 △여행자보험 △상해보험 등에 가입한 승객은 각각의 가입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받게 된다.
생명보험의 재해보장 보험의 경우 대체로 최고 1억∼2억원의 보험금을 받는 상품에 가입해있다. 연금보험이나 저축성보험 중 한가지를 더 들었을 경우 2천만원 정도의 보험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여행자보험도 여러가지가 있으나 대체로 5천만∼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단체관광객은 여행자보험 가입이 의무화돼있는데 여행사를 통해 단체로 보험에 드는 경우 1인당 5천만원짜리에 가입하는 게 보통. 손해보험협회의 한 관계자는 『유족들이 사망자의 보험가입 사실을 몰라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해볼 것을 당부했다.
사망자의 보험가입 여부를 알아보려면 사망진단서와 유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가지고 손해보험협회 가입조회센터(02―3702―8629)와 생명보험협회 소비자보호실(02―277―9992)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한편 이번 사고에 항공사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피해자들은 보험보상과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항공기 추락시 항공사측은 사망자 및 부상자에게 수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해왔다. 대한항공의 경우 지난 89년 리비아 트리폴리 사고 때 보험금과 위로금을 합해 사망승객 1인당 1억4천만원씩 지급했다. 대한항공측은 이번에도 위로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천광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