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회사가 수령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카드를 잘못 발급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3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徐泰榮·서태영 부장판사)는16일 적법한 카드수령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법인용 신용카드를 발급해줬다가 카드대금을떼인 국민신용카드가 S석재산업을 상대로 낸카드대금 청구소송에서 『피고 S석재산업은 원고카드회사에 손해액의 70%인 3천3백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카드회사는 카드를 발급할 경우 카드수령권자가 적법한 수령인인지 또는 대리권이 있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카드회사가 위임장 등 수령대리권 증명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피고회사의 관리업무를 보고 있다는 것만 믿고 이모씨에게 카드를 지급한 만큼 30%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호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