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그룹 崔회장,부인명의 부동산 반환訴 「진퇴양난」

  • 입력 1997년 9월 2일 19시 54분


동아그룹 최원석(崔元碩)회장이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회장이 지난달 말 서울지법에 부인 배(裵)모씨 앞으로 명의신탁해 둔 부동산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드러난 것. 최회장은 부인 명의로 신탁해 둔 경기 화성군에 있는 부동산을 지난해 6월30일 만료된 실명전환 유예기간에 실명전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최회장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처벌 대상은 아니다.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부동산실명법 제8조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조항에 따른 것. 최회장은 부인 명의로 돼 있는 1억7천여만원상당(액면가)의 차명주식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제기했다.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유예기간은 내년 12월31일에 만료, 이 경우 아직 실명제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원 판결이 이들 부동산이나 주식을 최회장에게 돌려주지 않는 쪽으로 나면 증여세를 내야하는 문제가 남는다. 부인 배씨가 이들 재산을 취득할 만한 경제력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증여세를 매길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최회장은 부인과 함께 증여세 납부 의무를 진다. 〈백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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