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단독 임종윤(林鍾潤)판사는 7일 만취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오토바이를 몰고 질주하다가 이를 적발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피고인(23)에게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명령 1백20시간을 선고했다.
오토바이 폭주족이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젊은층의 심야 오토바이 폭주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며 『최피고인은 무면허 음주운전인데다 공무수행까지 방해한 만큼 집행유예로는 처벌효과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봉사활동을 통해 반성할 기회를 준다』고 밝혔다.
최피고인은 7월6일 오전 2시반경 서울 종로구 연건동 대학로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고 질주하다 단속경찰관에게 붙잡히자 경찰관을 마구 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이호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