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리양 사건 全씨 단독범행』…경찰,잠정결론 영장신청

  • 입력 1997년 9월 13일 14시 24분


朴초롱초롱빛나리양(8) 유괴살해사건을 수사중인 합동수사본부(본부장 裵熙善)는 13일 『이번 사건은 全賢珠씨(28.여.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단독범행인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렸으며 全씨 집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朴양 유괴당시 착용한 신발과 안경 등 증거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全씨가 자신을 성폭행한 공범들로부터 범행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가 뒤늦게 진술을 번복한데 대해 이유를 추궁한 결과 「남편과 가족들에 대한 심리적 부담때문에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라는 자백도 받아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경찰은 이날 全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약취유인.살인.사체유기.공갈협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12일 새벽과 13일 새벽 두차례 全씨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全씨가 朴양 유괴 당시 착용했던 신발과 검은색 뿔테안경을 수거했으며 이는 H어학원 경리등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 알려졌던 것과 동일한 물품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또 全씨가 12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모 여관에서 검거될 당시 발견된 「남편의 극단사무실 양도관계로 알게 된 공범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약점때문에 朴양 유괴에 가담하게 됐다」는 요지의 메모는 자신이 하수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최초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빚독촉에 시달리던 全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고속터미널 지하 의류매장에 옷을 사러갔다가 뉴코아백화점 부근에서 朴양을 우연히 만났고 같은날 오후 2시50분께 학원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동작구 사당3동 남편의 극단 사무실로 유인,같은날 오후 11시께 수면제를 먹인 상태에서 청색테이프로 입을 막고 손발을 묶은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 살해동기에 대해 全씨는 『수면제 2알을 먹였는데도 朴양이 잠들지 않고 집에 보내달라고 칭얼대는 바람에 외부에 알려질 것이 두려워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全씨가 수면제 생수 테이프 등 범행도구를 구입했다고 지목한 사당3동 N약국 D슈퍼 Y문방구 주인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全씨로 보이는 20대 여자가 30일 오후 물품을 사갔다」는 진술을 확보, 全씨 자백내용을 확인했다. 이밖에 全씨가 살해에 앞서 수면제를 먹인 점,범행도구를 구입하면서 朴양을 굳이 데리고 다닌 점,사체를 건물 외부로 옮기지 못하고 극단 사무실 지하에 방치한 점 등이 단독범행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라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경찰은 남편 崔모씨(32)와 全씨의 대학동창 姜모씨(29)에 대해 12일 밤과13일 새벽 조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모두 귀가시켰다. 경찰은 ▲지난 2일 극단 사무실 지하에서 남자 2명과 여자 1명을 봤다는 李모씨의 증언 ▲11일 오후 지하철 잠원역에서 발견된 朴양과 동생 한우리양의 사진 및 서류철 등 몇가지 의문점에 대해서는 전담반을 편성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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