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개정운동을 벌여온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의 조미리(趙美利·42)총무는 19일 법무부의 국적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환영한다면서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여성단체들과 연대해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다른 5개 기독여성단체들과 국적법 개정운동을 벌이게 된 것은 지난해 5월 문을 연 외국인여성노동자상담소에 현행 국제법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이 의외로 많이 찾아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됐기 때문. 이 단체는 12일 가두캠페인을 계기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여성이 외국인과 결혼할 경우 외국인 남편은 혼인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없고 귀화요건도 까다로운 편이다. 또 저학력의 외국인노동자가 시험을 통해 귀화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국적법 개정운동의 실무 책임자인 조총무는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하는 여성들은 이중의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 여성들은 가부장위주이며 외국인을 차별하는 한국문화에 고통받고 있다』며 『기지촌 여성의 경우 미혼모로 인정돼 자녀가 엄마의 성을 따를 수 있지만 외국인노동자와 결혼한 여성들은 남편이 동거인의 법적지위만 가지기 때문에 자녀는 사생아로서 합법적인 학교입학이나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총무는 『한국은 유엔여성차별철폐조약에 가입하고서도 시대에 뒤떨어진 국적법으로 일부 가정의 행복까지 가로막고 있다』며 『국적법 개정문제는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