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아파트구조변경/인터뷰]변영진 서울시 주택국장

  • 입력 1997년 9월 22일 07시 44분


『다음달부터 아파트 불법 구조변경 가구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단계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이달말로 원상복구 유예기간이 끝나는 비내력벽 구조변경가구 2천여가구에 대한 서울시 변영진(邊榮進)주택국장의 제재방침은 확고하다. 그는 이어 『경미하지만 베란다를 변경한 2만여가구에 대해서도 올해말 유예기간이 끝나는 대로 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내력벽을 변경한 것은 아파트 안전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잘못된 생각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비내력벽도 일정한 하중을 지탱하도록 설계돼 있어 구조가 조금이라도 바뀔 경우는 특정부분이 집중적으로 하중을 받아 안전문제가 뒤따른다』 ―현재 추세로 볼 때 원상복구 가구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 전망은…. 『현재는 서로 눈치를 보고 있어 원상복구가 미미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절차를 밟다보면 해당시민들이 따라줄 것으로 본다』 ―원상복구를 하려 해도 비용이 많이 들거나 절차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원상복구를 할 때 바가지를 쓰는 경우가 많다. 단지별로 대상가구를 묶어 업자를 선정하는 게 좋다. 적정한 비용으로 원상복구할 수 있는 방안을 해당주민에게 제시하도록 구청과 협의하겠다』 ―최근 들어 아파트 불법구조 변경이 줄었다는데 사실인가. 『사실이다. 단속과 제재가 심해진 탓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안전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윤양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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