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원상복구는 블법개조만큼이나 골치아픈 문제다.
지난해 건설교통부가 대폭 강화된 「공동주택 불법 구조변경 처리지침을 발표했고 불법개조 자진신고기간이 지난해말로 끝난데 이어 단계적인 원상복구기간이 올 연말로 끝나지만 실제로 원상복구에는 개조 때보다 훨씬 큰 어려움이 따른다.
1단계로 4월말까지 원상복구를 지시받았던 일부 아파트들은 추이를 지켜보면서 강제이행금을 내고 버티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원상복구를 하려고 해도 개조 때보다 비용도 더 많이 드는데다 업체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불법개조 공동주택의 원상복구를 관장하는 서울시청 주택국 주택기획과(02―3707―8217∼8)는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입주민과 협의, 아파트 단지별 또는 동별로 한꺼번에 공사를 하도록 각 자치구에 권장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건설업면허증을 가진 자격있는 시공업체 및 설계전문가에 공사를 맡겨야 한다는 점. 개조 때처럼 적당히 맡기면 나중에 원상복구 확인을 받을 수 없다.
가능하면 해당 아파트를 건설한 시공회사에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대부분의 아파트시공업체에서는 아파트 입주 후 칠 등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1년, 안전에 영향을 주는 주요 구조부에 대해서는 최장 10년까지 하자보수기간을 정하고 하자보수반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시공회사가 부도났거나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아파트로 시공회사에 의뢰할 수 없다면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통해 건설업 면허증이 있는 다른 시공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시공은 설계전문가가 제시한 설계 시공방법에 따라 전문가의 감리하에 하게 되며 원상복구공사가 끝나면 시공업체가 각 자치구에 시공확인을 받음으로써 원상복구에 대한 최종확인을 받게 된다.
〈박경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