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6일 전국차장검사회의를 열어 「고소사건 처리절차 개선방안」 「결정문 조서 간소화방안」 등 인권보호와 민원인 편의를 위한 구체적인 업무개선안을 마련했다.
검찰은 10월부터 고소장 접수시 무조건 형사입건하지 않고 관계자의 진술을 먼저 듣고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입건하는 「고소고발사건 선별입건제도」를 청주지검, 서울지검 서부지청, 광주지검 순천지청, 대구지검 안동지청 등 4개 검찰청에서 시범 도입키로 했다.
재판 이전에 수사기록을 법원에 일괄제출하는 관행으로 인해 사건관계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을 막기위해 「증거서류 분리제출방안」도 시범실시된다.
검찰은 검사가 조서작성 등에 더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일문일답식의 조서작성 양식을 폐지하고 서술식으로 조서를 간략히 작성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