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김영춘/『새 LP가스「공급방식」 적극 홍보를』

  • 입력 1997년 10월 2일 08시 17분


웬만한 가정이면 LP가스를 사용하던 중 가스가 갑자기 떨어져 난처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가스통에 가스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당하는 일이다. 급하게 가스를 주문해도 배달이 제때 안돼 애를 태우기도 한다. 가스판매점에서 오토바이로 가스를 공급해주면 소비자가 용기값을 쳐주는 현재의 중량판매방식이 지난 2월 LP가스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00년말까지 연차적으로 바뀐다. 새로운 방식은 판매점에서 가스가 떨어지기 전에 미리 계획적으로 공급하고 요금은 도시가스처럼 부착된 계량기에 적힌 양만큼 계산하는 체적거래제다. 가스통에서 부엌까지는 고무호스 대신 금속배관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갑자기 가스가 떨어지는 불편함을 겪지 않아도 되고 배달된 가스용기에 가스가 용량대로 들어 있는지 의심할 필요도 없어진다. 고무호스 대신 금속배관을 사용하니 안전사고가 줄고 도시미관도 개선될 것이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올 연말까지 가정과 공동주택을 제외한 모든 LP가스 사용시설에 체적거래를 의무화하도록 했으나 연말을 3개월 정도 남겨둔 아직까지도 추진실적은 1% 정도로 극히 미미하다. 이에 따라 내년초면 많은 국민이 범법자가 될 판이다. 행정불신이 심화되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부산 동래구청의 경우 새로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호별방문 등 다각적으로 새 방식의 장점을 알리고 있으나 당장 설치비를 부담해야 하는 주민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데는 역부족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통상산업부는 규칙 개정으로 임무가 다 끝난양 추진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놓은 채 팔짱만 끼고 있다. 전 가구의 65%가 LP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부에 와닿는 문제인데도 언론도 무관심한 것 같아 안타깝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72년 LP가스 체적거래를 의무화하는 법이 만들어진 뒤 중앙정부와 여성단체가 나서 가스안전을 위한 소비자운동을 유도, 3년만에 이 제도를 정착시켰다. 이 결과 1년에 1천여건씩 발생하던 가스안전사고가 50여건으로 줄었다고 한다. 지난해 우리 나라에서 발생한 각종 가스사고는 7백여건이었다. 기왕 가스안전과 도시 미관등을 위해 체적거래제를 채택했다면 법정시한인 2000년까지 정착되도록 중앙정부가 나서 부처간 협조를 구하고 소비자운동을 유도하는 등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 김영춘(부산 동래구청 지역경제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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