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 선수금 23억횡령 건설사간부 2명 영장

  • 입력 1997년 10월 14일 11시 48분


釜山지방경찰청은 14일 신축아파트의 분양 선수금으로 받은 23억여원을 횡령한 ㈜에이스주택건설 前 경리이사 韓찬수씨(35.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63)와 韓씨의 공금횡령을 눈감아준 이 회사 前대표 金성홍씨(52.재단법인 한국건설경제연구소 부산지부장.釜山시 中구 寶水동 1가 41)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韓씨는 지난 92년 5월 釜山시 中구 寶水동에 신축중인 에이스아파트(1백40가구) 분양자 1백40명으로부터 받은 분양선수금 23억6백여만원을 아버지의 개인부채를 갚는데 사용하는 등 횡령했으며 金씨는 韓씨의 횡령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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