釜山지법 제3 형사부(재판장 朴昶炫부장판사)는 14일 친정에 돈을 보냈다는 이유로 朝鮮族 아내에게 음독자살을 강요한 鄭태우 피고인(38.택시운전사.釜山시 中구 寶水동1가 41)에 대한 위력자살결의 미수죄 등 선고공판에서 鄭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鄭피고인은 지난 95년 2월 中國 朝鮮族 嚴모씨(30)와 결혼한뒤 같은해 12월 嚴씨가 몰래 친정에 80만원을 송금했다는 이유로 10여차례에 걸쳐 폭행했으며 지난 5월 5일에는 농약을 사주며 『마시고 죽으라』고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嚴씨는 鄭씨의 강요에 못이겨 농약을 마시고 신음하고 있다 이웃주민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을 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