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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금유용 서남大총장 징역 3년2월 선고
업데이트
2009-09-26 08:04
2009년 9월 26일 08시 04분
입력
1997-10-14 19:34
1997년 10월 14일 19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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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정해남·鄭海南 부장판사)는 14일 등록금 등 학교공금 4백2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이 구형된 서남대 총장 이홍하(李洪河)피고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3년2월을 선고했다. 〈광주〓정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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