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 하루 「몸값」 200만원 근거는?

  • 입력 1997년 10월 14일 19시 34분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는 13일 김현철(金賢哲)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함께 벌금 14억4천만원을 물도록 했다. 재판부는 현철씨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벌금내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환형유치(換刑留置)결정도 내렸다. 아울러 재판부는 현철씨의 하루 노역은 벌금 2백만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철씨는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징역 3년형과는 별도로 2년에 해당하는 7백20일 동안 노역장에서 일을 해 벌금을 갚아나갈 수밖에 없게 됐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아들인 현철씨의 하루 「몸값」 2백만원은 어떻게 결정된 것일까. 일반 재소자가 벌금을 노역으로 때울 경우에는 보통 하루 2만원 정도의 일당이 책정되는 것에 비해 특혜가 아니냐는 주장도 없지않다. 그러나 대통령 아들이라고 해서 몸값이 특별히 비싸게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 형법 제69조는 아무리 벌금이 많아도 노역장 유치기간이 3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벌금 선고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노역장 일당은 비쌀 수밖에 없는 것이 이치. 현철씨는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노역장 유치기간을 실형기간보다는 적은 2년 정도로 결정됐고 그 결과 일당이 2백만원이 됐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93년 탈세사건으로 벌금 1백61억원을 선고받은 파라다이스 개발 대표 전낙원(田樂園)씨에게는 노역에 대한 일당이 1천여만원에 해당하는 환형유치 결정이 내려졌었다. 그러나 전씨가 벌금을 모두 내는 바람에 법무부는 사상최고의 일당을 주지않아도 된 셈이다.한편 현철씨에게는 5억2천여만원의 추징금도 선고됐다. 그러나 추징금은 재산적 형벌인 벌금이나 과료와 달라 몰수할 돈이나 재산이 없다고 노역으로 대신하게 할 수는 없다. 환형유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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