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대와 인천전문대 시립화과정에서 75명의 교수와 교직원을 무더기 해직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인천시가 인천대 및 인천전문대 인수과정에서 공무원임용 결격사항이 없을 경우 교직원 전원을 재임용키로 한 선인재단측과의 협약을 무시한 채 이들을 해직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4년 2월 선인재단 설립자 백인엽(白仁燁)씨 측근으로 분류됐거나 재임용에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은 교수 63명과 교직원 12명을 집단해직한 인천시는 이들의 원직복직과 함께 3년여동안의 임금 70여억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인천〓박희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