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수사 검찰 입장 전문]

  • 입력 1997년 10월 21일 12시 31분


검찰은 신한국당의 국민회의 金大中(김대중) 총재에 대한 고발사건 및 이와관련된 수사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방침을 결정하였다. 검찰은 이 수사를 15대 대선후로 유보한다. 그 이유는 과거의 정치자금에 대하여 정치권 대부분이 자유스러울 수 없다고 판단되는 터에 이 사건을 수사할 경우 대선을 불과 2개월 앞둔 시점에서 극심한 국론분열, 경제회생의 어려움과 국가전체의 대혼란이 분명하다고 보여지고, 뿐만 아니라 수사기술상 대선전에 수사를 완결하기도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은 이번 15대 대선을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일류국가로 도약함에 부족함이 없는 공명 선거풍토 조성과 선진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진력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15대 대선후 이번 대선이 조금도 선거풍토를 개선한 바 없고 구태의연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었다고 국민공감대가 모아질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어떠한 여건이나 상황을 고려함이 없이 철저히 수사할 것이며 수사대상은 과거 정치자금은 물론 15대 대선의 당선자 및 전 대선후보자의 정치자금 모두가 포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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