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은 21일 불법 복제한 음란비디오테이프와 CD롬 등을 컴퓨터통신을 통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수(崔銀水·21·S전문대 휴학)씨 등 7명에게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구속하고 박모군(16·B고 2년)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최씨 등은 6월부터 9월까지 「빨간마후라」 「감각의 제국」 「소녀성일기」 등 60여종의 음란비디오물 6백여개를 불법복제해 하이텔 PC통신 등을 통해 개당 1만원씩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교생인 박군은 2월부터 3월까지 사설전자게시판(BBS)을 개설, PC통신으로 성인동호회 회원 1백50명에게 1개월에 5천원씩을 받고 음란사진 등 3천2백점을 제공한 혐의다.
〈전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