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지자체-음식점,쓰레기 감량 의무화 강력 반발

  • 입력 1997년 10월 27일 06시 58분


99년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로 「쓰레기대란」이 예상되자 환경부는 7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관리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 이 지침에 따라 면적 3백30∼6백60㎡인 음식점과 일일 평균 급식인원 5백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는 지난 1일부터, 객석면적 1백㎡ 이상과 일일 급식인원 1백명 이상 집단급식소는 내년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감량 또는 재활용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위탁처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지침이 지켜질 경우 하루 1만5천여t에 이르는 음식쓰레기가 20∼30%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각 지자체와 대상 음식점들이 환경부 지침을 지키기 힘들다는데 있다. 이들은 환경부가 준비기간을 주지 않고 지침만 발표한 뒤 모든 책임을 자신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특히 각 지자체는 10명 안팎의 담당인력으로 불과 4개월만에 수백∼수천개에 이르는 대상 업소를 모두 지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다 벌칙도 현실성이 없어 지도 단속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선 공무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일선 지자체의 이런 주장도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다. 처리시설을 비교할 수 있는 전시장이나 설명회를 마련한 서울 서초구와 양천구, 경기 성남시 등을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업주들에게 환경부 지침을 설명한 뒤 환경부가 인증하는 K마크 획득업체의 제품목록을 알려주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이 대상 음식점들이다. 어지간한 음식점에서 기당 1천만∼2천만원을 호가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음식물쓰레기를 위탁처리하려 해도 위탁처리업체가 있는 지자체가 드문 실정이다. 설령 많은 돈을 들여 처리시설을 설치하려 해도 신뢰할 만한 제품이 많지 않다는 점도 큰 문제다. 산업기술시험평가연구소에서 최근 2년간 설치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품질을 조사한 결과 시설의 90%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4천7백억원(한국R&S연구소 추산)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시장을 둘러싸고 난립해 있는 전국 1백60개 업체 중 K마크를 획득한 업체가 30개에 불과하다는데서도 드러난다. 대부분 사업규모가 영세한 이들 업체가 도산할 경우 시설의 사후관리는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상 음식점들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품질을 비교할 수 있는 전시장을 만들고 공동처리시설 설치를 지원해주는 등 행정당국에서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지침이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 시행규칙 보완을 검토중』이라며 『당분간 처벌보다는 계도에 비중을 두겠으며 지원방안도 검토해 대상업소들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고양〓선대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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