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도 「산학(産學)협동」의 바람이 불고 있다.
변호사와 판사 등 현직 법조인이 대거 학계에 진출한데 이어 이번에는 순수학문을 연구해온 법학교수들이 전문 법률사무소의 상근고문으로 활동을 시작함으로써 법조 실무계와 학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다.
조세사건 전문로펌(법률회사)인 율촌 법무법인(대표 禹昌錄·우창록 변호사)은 지난달 30일 이태로(李泰魯)전서울대 법대교수를 상근고문으로 위촉했다.
이교수는 30여년 동안 서울대 법대에서 세법을 연구하고 가르쳐오다 8월 정년퇴임한 조세법 전문학자. 변호사 자격이 없는 순수학자가 변호사 사무실의 정식 구성원으로 참여한 것은 처음있는 일.
이에 앞서 보험 및 해상사건전문 법률클리닉인 세경합동(공동대표 김창준·金昌俊변호사)도 1월부터 경희대 법대 장경환(張敬煥)교수를 고문으로 위촉, 법조 전문화에 앞장서고 있다.
친족상속법 전공인 고려대 법대 신영호(申榮鎬)교수도 정현법무법인(대표 정주식·鄭宙植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산학교류가 법조실무계와 학계의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고 법조 전문화를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수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