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만 따지면 「온천공화국」이지만 법체계와 운영상태를 들여다보면 온천후진국입니다. 온천을 난치병도 치유하는 자연종합병원으로 보호 육성하지 않으면 10년 안에 쓸만한 온천자원은 모두 고갈될 것으로 봅니다』
한국온천개발연구소 박현(朴玹·52)소장은 『현재 양질의 온천에 대한 객관적 규정조차 없다』면서 『무차별적으로 개발을 허용하는듯 하면서도 개발행위를 까다롭게 규제하는 모순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의 온천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십만평 이상 국토를 잠식하는 온천지구지정제도를 폐지, 1개 공(孔)만으로도 온천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자원낭비와 환경파괴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소장은 양귀비온천으로 유명한 중국의 화청지(華淸池)온천도 섭씨 43도에 1일 수량이 1백2t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 『수질보다 수온이나 양을 중요시하는 정책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색있는 소규모 보양(保養)휴식온천을 허용하면 숫자는 늘어도 실질적인 개발면적은 줄어 훨씬 효율적이지만 기존 온천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박소장의 주장이다.
그는 현행 온천법에 보양온천조항이 만들어졌으나 시행령에 기준조차 없는 점, 수질기준이 전혀 없어 수돗물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온천이 수두룩한 점, 온천개발자에 대한 혜택이 없는 점 등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온천수고갈과 수질변화를 막기 위한 온천휴식년제나 입탕세(入湯稅)신설 등도 검토해볼 과제라고 덧붙였다.
〈박종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