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감원안하는 기업에 6개월간 지원금』

  • 입력 1997년 11월 16일 20시 27분


노동부는 16일 경영이 악화돼 감원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기업이 감원 대신 근로시간 단축 등의 방법으로 고용규모를 유지할 경우 6개월간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마련, 이르면 12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기업의 근로시간 감축으로 인한 근로자 임금감소액의 2분의1(중소기업) 또는 3분의1(대기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할 계획이다. 기업이 잉여인력에 대해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기간중 지급임금의 2분의1 또는 3분의1, 근로자를 계열회사 등에 파견했을 경우에는 파견기간중 임금의 4분의1 또는 5분의1을 지원한다. 노동부는 또 휴업수당 지급대상을 현재의 신발제조 등 5개 업종에서 전업종으로 확대, 사업주가 휴업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휴업수당 지급액의 4분의1 또는 5분의1을 6개월간 지급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밖에 장기 실직자의 재취업 촉진을 위해 실직기간 1년 이상 또는 6개월이 넘는 55세 이상 실직자를 채용한 기업에 6개월간 지급하는 임금의 4분의1 또는 5분의1을 지급키로 했다. 〈이기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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