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민노총간부 4명 특정후보 지지관련 조사

  • 입력 1997년 11월 16일 20시 27분


서울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신건수·申健洙)는 16일 대선 출마의사를 밝힌 권영길(權永吉)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지지의사를 표명한 단병호(段炳浩)민주금속연맹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 4명을 소환, 조사하라고 관할 성북경찰서에 지시했다.소환대상 민주노총 간부들은 단위원장을 비롯해 배석범(裵錫範)수석부위원장, 이창복(李昌馥)「국민승리21」 공동대표, 고영주 정치실천단 부단장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97 노동자대회」에서 권위원장에 대한 공식 지지를 표명한 혐의인데 현행 선거법 제87조는 각종 단체의 경우 특정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비방을 금하고 있다. 〈이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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