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부제운행과 차량등록 제한 등 서울시가 독자적인 대기오염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합니다』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동종인(董宗仁)교수는 『서울의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면서 『서울의 심각한 대기오염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마다 대기오염 특성이 달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나름의 자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서울과 제주도가 어떻게 기준이 같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서울 못지않게 오염이 심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90년 대기정화법을 개정, 연방보다 엄격히 배출가스를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 당시 이를 막기 위한 자동차업계의 로비가 심했으나 대기오염을 줄여야 한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시민과 행정당국 사이에 형성돼 이 법안이 통과할 수 있었다는 것.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는 내년까지 무공해 자동차인 전기자동차를 총 판매량의 2%씩 의무적으로 보급토록 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2003년에는 10%까지 의무화할 계획이다.
동교수는 『자동차업계도 로비에 힘을 기울이기보다는 미래형 신개념 엔진을 개발하는데 노력해야 할 때』라면서 『곧 다가올 그린라운드 시대에는 공해 엔진으로는 경쟁력이 뒤져 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자동차를 세워놓은 채 검사하는 배출가스 검사도 미국처럼 실제상황과 비슷하게 달리는 상태에서 측정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양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