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선거운동 본격 단속

  • 입력 1997년 11월 26일 19시 53분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주선회·周善會검사장)는 26일 이날부터 공식적인 대통령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금지되는 선거운동 행위 유형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에 나섰다. 검찰은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선거법 벌칙해설 책자를 발간, 전국 검찰 및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전국선거사범 전담수사반에 신고전화를 설치했다. 검찰의 중점 단속대상은 △여론조사 공표 △단체나 그 대표자 명의의 선거운동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집회나 연설회 개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의정보고 △당원단합대회 당원교육 당원모집과 같은 정당활동 등이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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